‘세월호법 시행령’ 개정키로 했지만 언제든 충돌 여지

입력 2015-05-29 02:35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던 핵심 쟁점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야당이 요구했던 시행령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6월 임시국회에서 이어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가까스로 접점을 찾았지만 향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또다시 여야 간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담보해주지 않으면 합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2항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맡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아래에 두는 ‘진상규명국’의 구성에 대한 규정이다. 진상규명국 소속 조사1과장은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조사2·3과장은 각각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고 돼 있다.

새정치연합은 진상규명의 핵심 역할을 맡는 조사1과장 자리를 검찰수사서기관이 차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부실 대응을 조사해야 할 당사자가 정부 측이 파견한 검찰 공무원이어서는 제대로 사건 진상을 파헤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신 ‘민간인’을 4급 상당 별정직으로 조사1과장에 임명해야 한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논리다.

조사1과장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에 대한 조사와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고발 및 수사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민간인이 조사1과장까지 맡으면 진상규명 작업의 객관성·전문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맞섰다. 당 관계자는 “조사2·3과장이 야당 측 추천을 받은 민간인으로 돼 있는데 1과장까지 민간인을 배치하면 결국 민간이 조사 권한을 독점하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감안해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으로서도 여전히 ‘숙제’를 안게 됐다. 국회법 개정이 되더라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해수위 논의 과정에서 또다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