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현아(41) 전 대항항공 부사장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에 불복,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28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로변경 혐의의 유무죄를 다시 다투기 위해 상고를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된 공소사실이던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위험성이 낮은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까지 항로변경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였다.
검찰이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면서 ‘땅콩 회항’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 여부는 결국 대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항로변경죄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례가 될 전망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 측은 이날 “자숙하는 의미에서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KE086 항공기 일등석에 탑승,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가 매뉴얼에 어긋났다고 주장하며 폭언·폭행을 했다. 기장에게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하는 한편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해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1심 판결은 징역 1년이었지만 지난 22일 2심에서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석방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검찰, 조현아 집유 판결 불복 상고… 항로변경죄 관련 대법원 첫 판례될 듯
입력 2015-05-29 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