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8일 해직 교사를 교원노조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재판관 8(합헌)대 1(위헌)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 이 조항은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규정한 근거였다. 이날 설립 26주년을 맞은 전교조는 합법노조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 법원의 남은 판단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해고된 교사 중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을 기다리는 경우 외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헌재는 “교원노조의 자주성·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을 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 규정을 적용해 전교조에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전교조가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전교조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전교조 의견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전교조는 서울고법에서 심리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 공방을 이어갈 방침이다. 헌재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그러나 근거 규정이 합헌으로 결론난 만큼 전교조의 승소 가능성은 줄어든 상황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헌재 “해직교사 전교조 조합원 아니다”… 법외노조 근거 규정 ‘합헌’ 헌재 재판관 8대 1 의견
입력 2015-05-29 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