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부터 해수욕장에서 안전요원의 통제에 따르지 않거나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몰래 카메라’와 성추행을 집중 단속하는 성범죄전담팀도 확대 운영된다.
국민안전처는 해수욕장 안전관리 총괄기관이 올해부터 옛 해경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바뀜에 따라 관련 부처 합동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해경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축소와 ‘연안사고 예방법’ 시행으로 인한 업무 확대로 올해 여름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해경 인력이 지난해 47%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안전처는 119시민수상구조대(하루 평균 297명)를 증원하고 지자체도 민간 안전관리인력 166명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 시행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자체 공무원이나 민간 안전관리요원 등의 입욕 통제에 불응할 경우 최대 10만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최대 7만원이 부과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해수욕장 안전요원 통제 불응 땐 올여름부터 과태료 최대 10만원
입력 2015-05-29 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