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요금 ‘인가제’ 24년만에 폐지… 통신정책 기본계획안 발표

입력 2015-05-29 02:08
통신요금인가제가 24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도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및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시장점유율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지배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던 요금인가제는 신고제로 전환된다. 이동통신 1위인 SK텔레콤과 유선전화 1위인 KT는 앞으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들이 새 요금제를 내놓을 때 지금까지는 보통 2∼3개월의 시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15일 정도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미래부는 이들이 출시한 요금제를 15일간 검토한 후 문제가 없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자 이익 저해, 공정경쟁 저해 요소 등이 있다고 판단하면 미래부는 업체에 30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인가제 대신 도입하기로 한 신고제는 일정기간 검토를 거치고 필요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보신고제’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시장지배사업자와 다른 업체 간에 공정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통신설비 관련 사업자 간 도매시장 제도도 정비한다. 미래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요금인가제 폐지를 결정키로 했으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다음 달 9일 공청회를 거쳐 6월 중으로 폐지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

미래부는 또 기간통신사업이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신규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제4이동통신사업자는 서비스를 시작할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체인구의 최소 25%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망을 구축하면 된다. 서비스 개시 5년째는 전국 95%가 사용할 수 있는 전국망을 구축해야 한다. 기존 이통사들은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망을 완전히 구축할 때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로밍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미래부는 6월 중으로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기본 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9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올해 안에 선정 절차를 마치고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선정되면 2017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토록 할 계획이다. 김준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