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몰기 조사 10대그룹도 예외 아니다”

입력 2015-05-29 02:50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부위원장은 28일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와 관련해 “10대 그룹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진과 현대그룹 등 최근 진행 중인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재계 서열 30위권 내외 중견 대기업만 대상으로 한다는 비판에 대해 ‘성역 없는 조사’를 강조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0대 그룹도 일감 몰아주기 조사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하다. 허들을 넘을 수 있다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4대 그룹을 포함해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와 관련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는데 나중에 보니 법원에서 이긴 사건보다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이 많았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는 기업만 조사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재계가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규제조항이 ‘현저한’ ‘상당한’ 등 표현의 모호성을 띠고 있다고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정위도 향후 모호한 규정 때문에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을까 부담을 느끼고 있는 셈이다. 김 부위원장은 또 “소비자원이 발표한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 허위표시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