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교조 헌재 결정 수용해 법외노조 논란 벗어야

입력 2015-05-29 00:0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결국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헌법재판소가 28일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도 전교조의 패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99년 합법화된 지 16년 만에 전교조가 다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전교조로서는 공교롭게도 창립 26주년이 되는 날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는 비보를 듣게 된 셈이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복귀 등 법외노조 후속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충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해직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한 교원노조법 2조의 위헌 여부는 법외노조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전교조는 “이 조항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인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교원의 특성상 단결권은 다소 제약될 수 있다”며 전교조가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3개월 후 “학생들의 교육권이 사립학교 교원의 단결권을 부인할 근거는 될 수 없다”며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린 뒤 교원노조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재에 제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는 이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직 교사의 가입으로 교원노조의 자주성이 훼손되면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 참작된 것이다.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가 교원의 단결권에 앞선다는 취지다. 이 조항이 노·사·정 합의로 제정된 점, 현직 교사만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는 2012년 대법원 판례 등도 감안된 결정이다.

이제 관심은 전교조의 자세다. 전교조는 “해직교사 9명과 함께하겠다”며 “남은 재판을 통해 부당함을 알리고 국제기구와 연대해 대응하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조합원 6만명 가운데 해직교사 9명을 끝까지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더욱 가속화될 게 자명하다. 자신들 입장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또다시 강경 투쟁을 선택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이유와 명분을 들이대도 헌재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다수 생각이다. 전교조는 최근 9년 사이 회원 수가 40% 이상 급감하고 있는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 극단적인 투쟁으로 일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촌지근절 등 ‘참교육’을 내세웠던 본연의 모습으로 일대 변신을 꾀하지 않는다면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전교조가 살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