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일이 한층 수월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각 어린이집에서 맞벌이 가구 자녀를 최우선적으로 받아주도록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원생도 맞벌이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구,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을 모두 어린이집 입소 1순위로 분류해 항목당 100점을 부여했다. 입양 영·유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형제·자매 등은 2순위(항목당 50점)였다. 복지부는 맞벌이 가구의 배점을 기존 100점에서 200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높은 입소 순위에 배정된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 가운데 맞벌이 가구 비율은 36.7%로 가장 높다. 입소자 중에도 맞벌이 가구 자녀가 가장 높은 25.3%다. 복지부는 “맞벌이 가구의 배점을 200점으로 높이면 서울시를 제외한 26만7840건의 입소 대기 신청 가운데 8만3867건(31.3%)의 점수 변경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은 별도의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인 서울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복지부는 맞벌이 인정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하거나 고용안정정보망에 구직등록을 한 직업훈련생,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대학원생도 맞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취업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해 출산 기피 현상을 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어린이집 입소 최우선권 맞벌이 가구 자녀에 준다… 취업준비생·대학원생도 맞벌이 가구로 인정하기로
입력 2015-05-29 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