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합의 문턱서 ‘세월호법 시행령’ 싸고 진통

입력 2015-05-28 03:31
여야 원내지도부가 27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새누리당 간사 조원진 의원,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공무원연금특위 간사 강기정 의원,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이동희 기자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최종 합의 문턱에서 진통을 거듭했다.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수정을 약속하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압박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가 또 다시 평행선을 달리면서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되기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왔다.

여야 원내사령탑이 조금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해임건의안 상정’ 요구는 문 장관이 유감 표명을 하고 공적연금 강화 논의 과정에서의 ‘개입방지’ 약속을 표명하는 수준으로 정리됐다. 새정치연합이 ‘세대 간 도적질’ ‘은폐 마케팅’이라고 하는 등 여야 합의안에 대해 거센 비판을 쏟아낸 문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 데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

공적연금 강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과 관련한 국회 규칙안이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노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였던 조원진 의원,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특위 야당 간사였던 강기정 의원 등은 국회에서 만나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일단 여야 원내지도부는 시행령을 손볼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새정치연합은 여기에 더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반드시 고쳐줄 것을 약속해 달라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후 해수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을 농해수위에 제출해 동의를 얻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근거를 마련해 시행령 문제를 논의하자는 데 동의했지만 농해수위 의결을 장담할 수 없고 정부가 수정 요구를 받아들일지도 확답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유 원내대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시행령은 행정부 소관인데 무슨 수로 약속을 하느냐. 내 입장에선 그야말로 월권”이라고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 요구는 하나도 못해주겠다고 하면 여당만 이기는 것”이라며 “현행 시행령으로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고 독립성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진 54개 법안 처리가 다시 발목을 잡힐 위기다. 당장은 접점 찾기에 실패했지만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안이 마련되면서 큰 고비를 넘긴 만큼 막판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경택 최승욱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