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 부분 개장할 인천 송도신항의 행정 관할권을 인근 2개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갖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개발하면서 겪었던 자치단체 간 관할권 확보전쟁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2일 인천시, 연수구, 남동구 등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송도국제도시 10공구 일원) 관련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다. 지방자치법 제4조는 인천신항과 같이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매립지의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기 위해 인근 자치단체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연수구와 남동구는 각각 인천신항에 대한 관할권은 해당 구에 있다는 의견을 사업시행자인 인천항만공사에 제출했다.
연수구는 ‘인천신항이 관내의 송도국제도시와 맞닿아 있는 만큼 연수구로 지정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남동구도 ‘관내 승기천의 해상 경계선을 인천신항까지 직선으로 이어보면 인천신항은 남동구 관할에 속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두 지자체가 인천신항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 막대한 지방세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천신항으로 인한 세수 규모는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인천항만공사는 일단 두 지자체의 의견을 첨부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서’를 지난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며 이의가 있으면 15일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자부는 다음 달 안에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위원회를 열고 인천신항의 관할 지자체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시가 두 지자체간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관할권 다툼으로 소송전이 벌어지면 결국 터미널 운영사 등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주소가 확정되지 않아 토지 등재가 안 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TF) 대출금도 회수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2006∼2011년에도 인천 송도국제도시 5·7공구, 9공구 등의 관할권을 놓고 연수구, 중구, 남구, 남동구 등의 지자체간 첨예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9월 연수구 등 3개 자치구가 청구한 관할권 침해 여부 심판에서 송도의 관할 지자체로 연수구를 택한 인천시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 연수구-남동구 ‘황금알’ 인천신항 관할권 혈투
입력 2015-05-28 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