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합병 등 사업 재편 쉬워진다… 증손회사 의무지분 50%로, 주식매수청구기간 절반 줄여

입력 2015-05-28 02:35
공급 과잉으로 생산성이 떨어져 있는 기업들의 사업 재편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업이 인수·합병(M&A)을 진행할 때 반대하는 소액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고, 합병에 반대하는 소액주주가 회사 측에 주식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도 절반(주주총회 이후 20일→10일)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권종호 건국대 교수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기획재정부 용역으로 작성된 것으로 다음 달 입법이 예상되는 ‘기업사업재편지원특별법(원샷법)’의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 부진 등의 침체가 국내 산업의 생산성 하락과 맞물려 있다고 보고 사업 재편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에는 사업재편 기업의 소규모 합병 요건과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합병 이후 발행하는 신주가 전체 주식의 10%를 넘지 않아야 주총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대신할 수 있지만 권 교수는 이 비율을 2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주회사 설립 시 최대 4년까지 자회사의 공동출자가 허용되고,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보유할 때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지분 비율도 기존 100%에서 50%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권 교수는 사업재편 계획기간을 3년 정도로 제한해야 기업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 재편 규제를 완화해 신속한 재편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채권자나 주주 보호 절차에 대해서는 근간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하는 큰 틀 안에서 사업 재편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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