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은 지난달 24∼30일 도내 육(肉)고기 무한리필 전문음식점과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211곳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 업소 46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미국산 갈비살을 한우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21개 업소,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을 판매한 4개 업소 대표 등 3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14개 업체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고양시 덕양구 쇠고기 전문 A식당은 ‘미국산 갈빗살’을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판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 중원구 국내산 쇠고기 무한리필 전문 B식당은 국내산 젖소를 국내산 한우로 허위 표기해 판매했다.
이천시 모가면 소재 C식육포장처리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닭고기와 닭가슴살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냉동 창고에는 유통기한이 최대 14개월이나 경과된 닭고기 및 닭가슴살 등이 380㎏이나 발견됐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무한리필 전문음식점 ‘무한사기’
입력 2015-05-28 0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