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측근 박준호·이용기 “로비 의혹·증거 인멸은 무관”… 첫 공판 출석해 주장

입력 2015-05-28 02:49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에서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남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27일 열렸다.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지 47일 만이다. 성 전 회장의 측근이었던 피고인들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과 본인들의 혐의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사실상 ‘성완종 리스트’ 의혹의 본체”라고 맞섰다.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 부장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성완종 로비 의혹’ 관련 증거를 폐기·은닉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경남기업의 자원개발 비리 의혹 수사가 진행될 때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혀 문제가 안 됐었다”며 “리스트 공개 이후 피고인들이 새롭게 관련 증거를 은폐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로비 의혹과 관련된 ‘별건 수사’로 피고인들이 구속된 점을 고려할 때 처벌의 필요성이 적다는 취지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증거인멸 행위가 사실상 로비 의혹 수사와 동일 선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은닉·폐기된 자료의 기준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인멸된 자료 중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된 자료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검찰은 법정에서 “은닉 자료를 계속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박 전 상무와 이 부장은 증거인멸 행위 자체는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서로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 부장의 경우 파쇄기를 이용한 서류 파쇄에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에 앞서 쇼핑백에 회계자료 등을 담아 빼돌리는 식으로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 기소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