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해지지도 않은 금연사업 인센티브로 국민들을 현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정부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펼치며 방송으로 홍보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금연 성공자와 금연치료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까지 지급될 예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인센티브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요양기관은 12주 프로그램 중 6회의 상담을 하게 되는데 최초 상담료 1만5000원과 유지상담료 9000원이 책정됐다. 약국은 약 판매가에 조제료 2000원을 보조하고 있다. 여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못하고 다만 ‘금연사업 모범인증기관’ ‘상담수가 차별화’ 등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에서는 금연치료사업 참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최근까지 회의를 열어 논의만 했을 뿐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12주 프로그램 이수 인센티브를 제공할지, 아니면 금연에 따른 성공 인센티브를 제공할지도 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정부가 누구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지도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연치료사업 참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금연프로그램 이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사업이 지난 2월 25일 시작됐기 때문에 지난 5월 25일에 12주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또 성공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대부분 6개월을 금연성공으로 보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25일이 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어제(5월 21일)도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다. 금연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할지, 금연에 성공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할지 논의를 진행했는데 이번 주(5월중)가 지나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는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사업을 통해 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상담료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또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도 30∼70%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8만6654명이며, 참여 요양기관은(3월 기준) 사업 시작에 앞서 1월까지 등록한 1만4200여 개소(의원 7432개소, 치과 3825개소, 한의원 2373개소, 병원 546개소)에 비해 소폭 증가한 2만여 개소로 전체 6만3000여 개소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정부의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사업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금연치료 사업이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사전 교육도 없이 시작돼 문제점이 많다”며 “현재 의료기관 참여율은 약 30% 정도이며, 금연치료 교육을 할 강사도 제대로 양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이 사업이 약물남용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는데 성남시약사회가 회원 약국 2020개소를 설문한 결과, 금연처방전 및 상담확인서 처리경험은 107개소(5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험이 있는 107개소 약국이 받은 처방전 및 상담확인서 631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94%에 달하는 596건이 바레니클린·부프로피온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담확인서를 통한 일반의약품(패치, 껌, 정제) 등은 35건으로 6%에 그쳐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사업이 전문의약품 위주로 처방되고 있어 약물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말 갑작스레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며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담뱃세 인상에 따른 수입을 금연치료에 사용하겠다며 여론을 잠재웠지만 제대로 준비도 안 된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사업으로 시행초기부터 여론의 뭇매를 맞더니 이번에는 준비도 안 된 인센티브 홍보로 국민을 농락했다는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12주 치료후 금연성공땐 인센티브 지급합니다”… 논의 중 정책 선전, 흡연자 현혹·농락
입력 2015-06-01 02:00 수정 2015-06-01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