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연계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게 안 되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54개 법안 심사를 ‘보이콧’하는 건 물론 본회의 개의 자체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돌연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문 장관 해임건의안을 구분해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개혁안 처리는 27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문형표 해임안’ 공무원연금 개혁 막판 변수…5월 처리 안갯속=새정치연합이 문제 삼는 건 공적연금과 관련한 문 장관의 발언들이다. 문 장관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세대 간 도적질’에 비유하고 야당의 국민연금 구상을 ‘은폐 마케팅’이라고 맞받은 게 대표적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장관이 주무장관으로 있는 한 (여야가) 성공적인 합의를 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 때) 28일 본회의는 날짜를 하나 정도 넣자고 해서 넣은 것이지, 꼭 하자 안 하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일만 달랑 잡아놨던 것이고 사실 열어도 되고 안 열어도 되는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6월 국회로 넘길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해임 사유가 없는데 해임건의안 표결에 동의하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고 반박했다.
문 장관 해임과 관련해선 지난 20일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 간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발표를 자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는 선에서 정리됐다는 의견이 많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장관의 거취는 이미 논의가 끝난 사안인데 야당이 본회의에 임박해 또다시 들고 나온 의도를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표의 ‘연계 반대론’으로 야당 지도부 내 이견이 표출되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는 더욱 예측이 어려워졌다. 문 대표는 당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까지 합의가 잘됐고, 우리의 성과다. 그것은 그것대로 관철해 나가야 하고, 문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이나 세월호법 시행령을 바로잡는 문제는 별개”라고 말했다. 지도부는 일단 27일 예정된 여야 원내지도부 간 회동에서 이 원내대표가 재량을 갖고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與, ‘국민연금 50%’ 명시된 규칙안 만장일치 추인=새누리당은 여야 실무진이 잠정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규칙안은 사회적 기구 설치 목적을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 사항을 논의해 합의된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라고 규정했다. 50% 수치 명시 문제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결정적 이유였다. 결과적으로 야당은 50% 수치 확보라는 명분을, 여당은 논의와 합의라는 실리를 챙긴 셈이다. 새정치연합은 28일 본회의 이전에 의총을 소집해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규칙은 법률의 하위 개념으로 국회 자체의 활동에 관련된 사항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게 된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野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없이 공무원연금법 처리 없다” 강경… 여야 막판 기싸움
입력 2015-05-27 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