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정청래, 지역위원장직 정지… 총선 출마 쉽잖을 듯

입력 2015-05-27 02:34
‘공갈’ 발언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에 징계가 청원된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당직자격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번 징계로 정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 당적으로 출마는 가능하게 됐지만, 최고위원직과 함께 지역위원장 자격이 정지돼 출마 여부 및 선거 운동에 상당한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위원은 물론 지역위원장에서도 물러나야=당 윤리심판원은 26일 정 최고위원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직자격 정지는 제명이나 당원자격 정지와 달리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되는 처분은 아니다.

9명의 심판위원은 제명과 당원·당직 자격 정지, 경고 등 징계의 종류를 선택하는 1차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정지’ 결정을 내렸다.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2차 투표에서는 당원자격 정지보다 수위가 낮은 당직자격 정지를 결정했다. 정 최고위원은 심판원의 처분이 확정되면 최고위원뿐 아니라 지역위원장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정 최고위원의) 막말이 결과적으로 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대하게 실추시킨 것은 맞다는 전제하에 경고로서는 (징계 수위가) 약하지 않느냐고 위원들이 얘기해 만장일치로 (당직자격 정지)를 결정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정청래, 1년 뒤 최고위 복귀 가능, 공천 영향은?=현 지도부의 임기는 2017년 2월까지다. 따라서 정 최고위원은 처분 확정 후 1년이 지나면 최고위원 복귀가 가능하다. 만약 정 최고위원이 재심을 신청해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 최고위원 복귀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심판원 관계자는 “1주일 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정 최고위원이) 재심청구를 할 것으로 본다”며 “일반 법정에서도 항소하면 형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심판원 재심에서도 징계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징계로 정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 출마에 경고등이 켜졌다. 당규상 징계 전력자는 공천관리심사위 심사에서 총합계의 10% 이하의 불이익을 받도록 돼 있다. 또, 당 조직강화특별위가 이번 징계를 이유로 정 최고위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을 ‘사고위원회’로 판정하면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기준 가운데 ‘지역위원회 운영 시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에 해당되게 된다. 게다가 최고위원직 정지로 총선 공천권 행사도 불가능해졌다.

당내에서는 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정 최고위원의 ‘공갈 막말’에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던 주승용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최고위원의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심판원에 선처를 요구했는데, 그에 비해 이번 징계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영식 최고위원도 “최고위 출석정지라는 정치적 조치가 취해졌는데, (정지) 기간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한 비노계 의원은 “당 안팎에 초래한 혼란과 피해에 비하면 가볍다고 본다”며 “이런 하나마나한 징계가 결국 총선 국면에서 당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판원은 주 의원이 당내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징계청원과 문재인 대표가 4·29재보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청원은 기각했다. 그러나 문 대표에 대한 강경발언으로 징계가 청원된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팩트(사실)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