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을 추인하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문제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한다고 명기하고 사회적 기구에서 그 실현 방안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최대 걸림돌이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 방안이 합의됨에 따라 28일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물론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54개 법안까지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야당이 문 장관의 거취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물론 민생 관련 법안까지 연계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내용이 미흡하긴 하지만 여야와 이해당사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이뤄낸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라는 의미가 크다. 따라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다른 공적연금 개혁의 시금석이 된다는 의미에서도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 전문가 18명을 대표한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김연명 중앙대 교수 등도 26일 여야 관계자들을 만나 우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권고문에서 “공무원연금을 먼저 개정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의 관계는 향후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하는 수순을 밟는 게 좋다”고 말했다.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공무원연금 개혁이 우선이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여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와 관련한 여야 합의안을 추인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5월 2일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금의 국민연금이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데 여야의 문제의식이 일치하는 만큼 새로 출범할 사회적 기구에서는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목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 말고도 가입기간 연장, 소득 상한선 인상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구에는 여야, 전문가, 공무원, 노조 및 연금기금 관계자뿐만 아니라 가입자 대표들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가입자 대표를 선정하는 방법이 쉽지는 않겠지만 중지를 모아 주인들의 발언권이 반영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설]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 개선도 기대한다
입력 2015-05-27 00:38 수정 2015-05-27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