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국가(國歌)인 ‘기미가요’ 기립 제창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정년 후 재고용을 거부당한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전날 도쿄 도립 고등학교의 전직 교직원 22명이 ‘졸업식과 입학식의 기미가요 제창 때 일어서서 제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년 후 재고용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며 도쿄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고용 거부는 (도 교육위원회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며 원고 전원에게 각각 210만∼260만엔(약 1894만∼2345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요시다 도루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개인의 사상과 신조에 의한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기미가요 기립 제창을 명령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원고들은 졸업식 등에서 일본 국기를 향해 기립해 기미가요를 제창하라는 직무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4∼2008년 감봉 등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정년 등으로 퇴직한 뒤 모두 재고용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종선 기자
‘기미가요’ 제창 거부 불이익 당한 日 교사들… 日 법원 “부당하다” 판결
입력 2015-05-27 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