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9800원 이상만 ‘로켓배송 서비스’… 9800원 미만 상품 배송비 부과 위법 논란 따라

입력 2015-05-27 02:02
소셜커머스 쿠팡이 자사의 ‘로켓배송 서비스’를 총 상품가 9800원 이상 구매 고객에 한해서만 시행하도록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로켓배송 서비스 중 9800원 미만 상품에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따라서 쿠팡은 지난 22일 이후 총 상품가 9800원 이상 주문 고객에 한해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문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일정 등으로 서비스 변경 시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김철균 쿠팡 부사장은 “로켓배송 서비스 시행 단계에서 법무법인 검토를 통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국토부 유권해석을 존중해 서비스를 개편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