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 투옥’ 김지하 시인에 15억원 국가배상 확정

입력 2015-05-27 02:57

1970년대 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74·사진)씨가 국가로부터 15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8일 선고한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결과에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五賊) 필화 사건 등으로 약 6년4개월간 투옥됐던 것과 관련해 “반민주적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며 35억원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가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김씨와 검찰의 항소가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김씨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다. 국제적 구명운동이 전개되면서 10개월 만에 풀려났지만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글을 썼다가 재수감됐다. 1970년 ‘사상계’에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시 ‘오적’을 게재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100일간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