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는 B상조회사와 매달 5만원씩 60회(총 300만원)를 납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씨가 절반인 155만원을 회비로 낸 시점에 B사는 폐업했고, 또 다른 C사가 A씨 계약을 인수했다. 이후 A씨는 나머지 145만원을 매달 꼬박꼬박 회비로 냈다. 그러나 A씨가 해약을 신청하자 C사는 “우리에게 직접 낸 145만원만 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2. D씨는 두 차례에 걸쳐 398만원을 내는 E사의 상조상품에 가입했다. 1회차에 98만원을 낸 뒤 개인사정을 이유로 해약환급을 요청했지만 E사는 장례행사가 끝난 뒤 2회차 대금을 납입받기로 계약한 상품으로 할부거래법상 환급할 의무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3조원대 시장으로 성장한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체 관련 상담은 2012년 7145건에서 지난해 1만7083건으로 140% 급증했다. 올 1분기에만 4632건이 접수됐다. 소비자들의 피해는 상조회사가 폐업을 하고 회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폐업 등으로 기존 계약이 이전되는 경우 인수 업체는 향후 자신이 받을 회비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내용으로 주로 계약이 이뤄져 있다. 문제는 폐업 등으로 회원을 넘기는 상조회사가 이런 계약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A씨처럼 피해를 보아도 하소연할 데도 없는 셈이다. 심지어 회원 인수 시 계약을 이전받은 업체가 회원 동의 없이 자동이체로 계좌에서 회비를 인출해가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변칙 상조 상품이 판을 치고 있다. 상조 계약은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분할 납부해야 할부거래법상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D씨 사례처럼 계약금을 일시납으로 받고 장례서비스 이후 잔금을 받는 변형된 상조 계약은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공정위는 상조업 관련 피해가 급속히 늘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피해를 방지하려면 자신이 가입한 상조 계약이 다른 상조업체로 이전될 때 새 업체에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녹취해둬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상조업체가 자신이 낸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제대로 보전해뒀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할부거래법 적용을 피하려는 업체들이 변형된 방식의 상조 계약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입 전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해당 업체가 제대로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만약 해약 신청 후 3영업일이 지났는데도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계약사기·환급거부… 돈 떼먹는 상조회사들
입력 2015-05-26 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