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적 미사일 기지 공격 가능”… 관방장관·방위상 주장

입력 2015-05-26 02:09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5일 자위대가 타국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기 위해 적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회견에서 “자국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 ‘무력행사의 신 3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유도탄 등의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자위의 범위에 포함돼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그는 특히 현행헌법상 허용되는 개별 자위권 행사의 예로도 적기지 공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스가 장관은 다만 “(자위대는) 적기지 공격을 목적으로 한 장비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도 앞서 전날 NHK방송에 출연해 “일반적으로는 해외 파병이 금지돼 있으나 (무력행사의) 3요건에 합치하면 (자위대가) 타국에서 (무력) 행사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력행사의 3요건은 △일본 또는 일본과 밀접한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이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해 일본인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우려가 있고 △이를 배척하고 일본의 존립을 완수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해 7월 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결정한 새로운 헌법 해석에 담겨 있으며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비롯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제시됐다.

이런 가운데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도쿄가 22∼24일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안보법률 제·개정안(집단 자위권 법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반대가 55%로 찬성(25%)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법제 제·개정안에 담긴 자위대의 해외 활동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가 44%로 찬성(41%)보다 많았다. 마이니치신문이 23∼24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안보법률 제·개정에 대한 반대가 53%로 찬성(34%)을 웃돌았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