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형사처벌 재입법 논의해야… 동성애자, 사회적 약자처럼 위장”

입력 2015-05-25 00:20
한국교회법연구원이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이 비윤리적 성문화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처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성폭력 동성애 집단혼음 등 비윤리적 성문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한국교회법연구원(원장 김영훈)은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하나님의 법과 올바른 성문화’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의 규범적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김영훈 원장은 국회가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다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간통죄 규정은 간통을 방지하는 효과를 갖고 있고 선량한 성도덕을 수호하고 혼인 및 가족제도를 보장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며 “한국교회는 간통죄 재입법을 위해 기도하고 범국민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홀리라이프 대표 이요나 목사는 ‘탈동성애자 인권의 실태와 대책’이란 제목의 발표에서 “동성애자들은 ‘성소수자’ ‘사랑’ ‘혐오’라는 용어로 자신들이 사회적 약자인 것처럼 위장하고 본질적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목사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보호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인권은 다수의 인권이 훼방을 받고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마저 봉쇄하는 잘못된 인권”이라고 비판했다.

길원평 부산대 교수는 “국내 에이즈 감염자가 최근 10년간 4배 증가했는데 동성애로 에이즈에 감염된 남성은 1만4000∼2만1000명, 이들의 1년 진료비는 4200억∼6300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국들이 부유해지면서 성적 타락이 일어났는데 그 중 하나가 동성애”라며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일지 몰라도 윤리·도덕적으로는 후진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나님 말씀과 객관적 자료로 볼 때 동성애는 비정상”이라며 “서구의 기독교 몰락은 성적 타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건전한 성윤리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한국기독교 신앙을 지키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중독과 관련한 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중독예방시민연대 김규호 대표는 “현재 약 900만명이 알코올·인터넷·도박·마약·성 등 5대 중독에 빠져 있고 사회경제적 비용만 연간 10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중독 관련법을 정비하고 정부와 국회, 학계, 시민단체, 종교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글·사진=유영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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