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외환송금이 기존 은행뿐 아니라 증권·보험사, 핀테크 업체를 통해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송금을 포함해 그동안 은행에만 허용했던 외환업무 상당 부분을 비은행권에 개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 소액의 외화 송금·수취 업무를 하는 ‘외환송금업’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외환송금은 은행의 고유 업무인데 이를 고쳐 외환송금업 면허를 취득하는 사업자면 모두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만약 핀테크 업체가 외환송금업자가 되면 카카오톡·라인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집이나 직장에서 간편하게 외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송금 수수료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은행을 통해 100만원을 해외 송금하면 수수료가 5만원 정도 든다. 국내 영업을 준비하는 핀테크 업체들은 외환송금 서비스 수수료를 시중은행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외환송금업자의 송금 범위를 개인 간 소액거래로 제한할 전망이다. 소액거래 범위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일본의 경우 건당 100만엔(약 900만원)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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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증권·보험·핀테크社 통해서도 외환 송금… 은행 안가고 카톡송금 가능
입력 2015-05-25 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