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현재현 前 회장 징역 12년→ 7년 ‘감형’

입력 2015-05-23 03:13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2일 1조3000억원대 CP(기업어음)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전 회장이 2013년 8월 19일 이후 부도를 예측하면서도 CP를 발행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19일 이전에는 동양그룹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유죄 액수는 1708억원 정도가 됐다. 재판부는 “현 전 회장이 기업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비자금을 마련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동양사태 피해자 150여명은 감형된 형량이 선고되자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항의했다. 피해자 30여명은 주저앉아 오열했다. 재판 후에도 30여분 동안 항의가 계속됐다. 현 전 회장은 선고 내내 눈을 감고 있었고, 재판이 끝나자 황급히 퇴장했다.

현 전 회장은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사기성 CP를 발행해 일반투자자 4만명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동양그룹의 구조조정은 애초 성공 가능성이 희박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000년대 이후 기업범죄로 법정에 선 재벌 총수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이었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