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수개월간 신경전을 벌여오던 개성공단 임금 인상 협의에 일단 숨통이 트였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남북이 ‘확인서’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인서에는 개성공업지구 노임을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지난 3월 1일부터 발생한 노임의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에 따라 소급 적용키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일부는 “‘기존 기준’은 북한의 노동규정 개정 전의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70.355달러, 사회보험료 산정 시 가급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북측도 이 같은 사항을 명백히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관리위와 총국은 지난달부터 확인서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15일 기업협회와 북측 총국 간 면담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이후 남북은 이번 주 초부터 집중적으로 협의를 진행, 확인서 문안을 최종 확정했다.
통일부는 “(협상 타결에 따라) 북측의 연장근무 거부 및 태업 위협 등에 따른 생산차질 우려가 해소됐다”며 “이른 시일 내에 북측과 협의해 임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개성공단 임금 문제 돌파구… 합의 전까지 기존대로 지급키로
입력 2015-05-23 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