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가 본교와 분교 통폐합 과정에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불법적 비호를 받아 1150억원의 교지(校地) 매입비용을 아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수석은 ‘권력남용’ 대가로 상가 임차수익권, 공연협찬금, 상품권 등 뇌물 1억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은 “교육행정 최고위직의 권력형 비리이자 고질적 사학비리 사례”라고 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2일 박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가법상 뇌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태희(63) 전 두산 사장, 이성희(61)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등 공범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수석은 2012년 7월∼2013년 1월 중앙대가 서울과 안성캠퍼스, 적십자간호대 통폐합 승인조건인 교지 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해 행정제재 처분을 받게 되자 교육부 담당자에게 압력을 넣어 이를 무마했다. 중앙대 측은 행정제재를 피하기 위해 위장 정원이전 공문을 교육부에 냈다. 중앙대는 ‘단일교지’ 승인을 받아 1150억원가량의 교지 매입비용을 아낀 채 서울캠퍼스 정원을 660명 늘릴 수 있었다.
중앙대를 운영하는 두산그룹 측은 숙원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단계별로 박 전 수석에게 두산타워 상가 2곳의 임차수익권 6314만원, 박 전 수석이 실소유자인 중앙국악예술협회 공연협찬금 3000만원, 상품권 200만원 및 현금 500만원을 제공했다. 박 전 수석과 박 전 회장은 공모해 우리은행이 중앙대 전속영업권 대가로 지급한 100억원을 교비가 아닌 법인회계로 편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중앙대 특혜 외압’ 박범훈·박용성 나란히 기소
입력 2015-05-23 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