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을 고려해 우리 정부가 일본 수산물 수입을 규제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일본 수산청은 한국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縣)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에 대해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를 하자”고 21일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는 무역 규제에 관한 분쟁을 WTO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흔히 WTO 제소라고 부르는 조치를 위한 직전 단계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은 한국 정부의 수입금지가 합당하지 않다면서 “한국 정부가 조기에 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이번에 WTO의 분쟁해결 협의를 요청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외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했다”면서 “국제 규범에 따라 수입금지 지속 여부에 관한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본이 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이 제기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日, WTO에 자국산 수산물 禁輸 한국 제소… 8개현 수산물 양자협의 요청
입력 2015-05-22 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