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하교하던 여자 초등학생을 집 앞까지 쫓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서 “치마를 들춰보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김모(28)씨의 눈에 초등학교 6학년 A양(12)이 들어온 건 지난 20일 오후 6시30분쯤이었다. A양은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학원을 마치고 성북구의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김씨는 A양을 300m가량 뒤쫓았다. A양이 아파트 출입구를 들어설 때도 뒤에 서 있었다. 그는 같이 엘리베이터에 탄 뒤 15층에 내렸다. 그제야 낯선 남자를 본 A양은 “앞집에 오셨냐”고 물었지만 그는 답이 없었다. 딸을 기다리던 A양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 김씨에게 “뭐하는 거냐”고 물었지만 머뭇거리기만 했다. A양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해 김씨는 성북경찰서 안암지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어린아이가 치마를 입고 있어서 치마 속을 보려고 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나쁜 마음’을 먹은 것이다. 그런데 정작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은 주거침입 혐의뿐이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상대 의사에 반해 폭행·협박이 이뤄졌을 때 적용할 수 있다. ‘폭행·협박’이 있었는데 추행을 실행하지 못했으면 강제추행 미수로 처벌된다. 다만 ‘집 앞까지 쫓아간 행동’을 폭행·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경찰 의견이다. 경찰은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과 복도로 진입한 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2009년 대법원 판시에 따라 주거침입 혐의로 처벌할 예정이다.
경찰은 “부모 심정도 그렇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마음속 의사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쫓아가는 것만으로 아이가 위협을 느꼈다면 이론적으로 폭행·협박 실행의 착수로 보고 강제추행 미수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이를 적용해 처벌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전수민 김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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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치마 들춰 보려 女 초등생 집앞까지 쫓아간 20代… ‘나쁜 마음’ 처벌 못하고 주거침입죄 적용
입력 2015-05-22 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