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작업 인한 생존자 증후군 아니다” 법원, 자살 단원고 前 교감 순직 불인정

입력 2015-05-22 02:10
세월호 참사 이후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도 안산 단원고 고(故) 강민규 교감의 순직 신청이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1일 강 교감의 부인 이모씨가 “순직을 인정 해 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자살할 정도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구조작업을 하다가 생존자 증후군을 입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강씨의 자살은 인솔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 돌아왔다는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순직을 인정받으려면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원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이씨는 선고 직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책임지고 가셨는데 법에서는 그걸 허락해주지 않는 것 같다”며 오열했다.

강 교감은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수학여행의 인솔책임자였다. 학생과 승객들을 대피시키다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구조됐다. 이틀 뒤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목을 매 숨졌다.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 벅차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씨가 낸 순직 청구를 기각했고, 이씨는 이후 행정소송을 냈다.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