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균등 배분 공무원, 다음 연도 지급 안한다

입력 2015-05-23 19:58
공무원들이 성과상여금을 거둬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행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해당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물론이고 지자체에도 경고 처분과 함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각 공무원의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보수다. 현재도 행자부 예규로 균등배분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위법 지급된 성과금은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최근 광주 서구에서 이를 무시하고 노동조합 주도로 성과상여금을 회수해 균등배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행자부는 이에 성과상여금 ‘나눠먹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 1회 의무적으로 전 지자체 대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비정기적으로 지자체 정부합동 감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부당 지급액 환수 등의 제재 근거를 현재 예규에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높여 법적 근거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기관의 근무여건과 업무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방식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