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대금 年 3회 이상 체불 ‘삼진아웃’

입력 2015-05-22 02:51
올 하반기부터 서울에서 연간 3회 이상 건설공사 대금을 상습 체불하는 업체는 시정명령 없이 바로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하도급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과징금의 10%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 7대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1년에 3회 이상 하도급 대금이나 장비·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습체불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 기존에 상습체불 위반시에도 시정명령 수준에 그쳤던 처분을 강화한 것이다.

또 하도급 대금의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대금지급 지연,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는 ‘대금e바로 시스템’을 올해 안에 서울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불법 하도급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다단계 하도급, 품떼기 등 불법 인력고용과 관련해선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 ‘인력 투입관리’ 기능을 추가해 매일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근로자의 이름, 공정파트를 구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올 7월부터는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의 신고 범위가 민간공사로 확대된다. 하도급업체의 공사 품질관리 및 불법 하도급을 이중 감시하는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감독관제’ 도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 온라인 민원통합창구인 ‘응답소’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 창이 신설되고 신고 포상금(최대 2000만원)이 과징금의 7%에서 내년엔 10%로 확대된다. 시는 불법 하도급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이 불법하도급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