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파주 통일동산 유원지’, ‘부동산 투자이민 지구’ 추진

입력 2015-05-22 02:52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공사가 중단됐던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지구 내 휴양콘도미니엄 사업 정상화를 위해 ‘통일동산 유원지’를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부동산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하게 돼있으며 현재 제주도를 포함한 6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상반기 중 사업계획 공고, 주민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법무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파주시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경기북부를 찾는 외국인 방문객도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주변 관광자원 등이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과 더불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홍 파주시장, 김한기 대림산업 사장은 대림산업 본사에서 ‘파주 통일동산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도와 시는 양해각서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방안 추진의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대림산업이 추진하는 파주 휴양콘도미니엄은 총 사업비 1조원 규모로 연면적 29만8424㎡에 31개동, 1265실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완공되면 2만28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은 2007년 10월 탄현면 법흥리 일대에 착공했다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1년여 만인 2008년 12월 공정률 33%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수원=강희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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