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장기간 거래가 없고 잔액이 적은 예금계좌는 자동으로 거래를 중지시키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을 신설하도록 금융사에 공문을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3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장기 미사용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범죄가 늘어난 데 따른 대응책이다. 입출금 거래가 없는 기간이 1년 이상 잔액 1만원 미만, 2년 이상 1만∼5만원 미만, 3년 이상 5만∼10만원 미만일 경우가 대상이다.
[비즈파일] 3분기부터 잔고 적은 휴면계좌 자동 거래중지
입력 2015-05-22 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