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경유버스 등 공해차량의 남산공원 통행료가 두배 오르고, 2005년 이전에 제작된 2.5t이상 노후 경유차량의 남산공원 진입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남산을 자동차 배출가스 없는 대기청정지역으로 지정, 운영해 노후차량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배출가스 농도가 높은 경유 관광버스의 남산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공해차량과 친환경차의 남산공원 통행료가 차등화된다. 16인용 이상 공해차량은 3000원에서 6000원으로, 15인용 이하 공해차량은 2000원에서 4000원으로 각각 통행료가 인상된다. 다만 압축천연가스(CNG), CNG하이브리드, 전기차, 올해부터 제작된 차량(Euro-6)은 현행 통행료를 유지한다.
2005년 이전 등록된 수도권 노후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유차에 대해서는 남산공원 입구에 자동번호인식시스템을 설치해 과태료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또 2018년부터는 남산 투어버스와 노선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관광버스에 대한 진입이 전면 제한된다.
강희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시민이 마음껏 숨쉬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남산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서울형 운행제한 모델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서울시, 경유버스 남산공원 통행료 2배 인상
입력 2015-05-22 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