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구속… 中企 대표에 불법 대출 사례비 수수 혐의

입력 2015-05-21 04:16
박순석(71) 신안그룹 회장이 계열사인 신안저축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대표에게 자금을 대출해주고 불법 대출 알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영장담당 박혜림 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제출된 수사기록과 심문내용에 비춰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3년 해양심층수 개발업체 대표 김모(57)씨로부터 강원도 양양의 공장부지 인수 자금 대출을 부탁받고 계열사인 신안저축은행을 통해 2차례에 걸쳐 48억여원을 대출받도록 했다.

박 회장은 대출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자신의 측근 정모(60·구속)씨를 시켜 김씨로부터 5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정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알선 대출 과정에서 박 회장이 개입했는지를 수사했다. 대출을 받은 김 대표는 정씨의 요구로 1억2500만원을 컨설팅비로 지급하는 등 5억원에 이르는 불법 수수료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혼자 판단해 대출 알선료를 받았을 뿐 박 회장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박 회장과의 공모 여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알선료 대부분이 박 회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알선료 등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13년 이후 수차례 마카오 카지노 등지에서 원정도박을 한 것으로 보고 해외 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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