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홍준표(61) 경남지사와 이완구(65) 전 국무총리 수사를 종료했다. 결론은 ‘불구속’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의 재가를 거쳐 이번주 중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스트에 오른 8인 중 2명이 법정에 서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금품 메모의 신빙성은 어느 정도 확인되는 셈이지만, 나머지 6인 수사는 새로운 수사 동력이 나오지 않는 한 성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수사팀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한 보완 조사가 마무리돼 대검찰청에 결과를 보고했다”며 “금명간 기소 여부 및 처리 시점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왜 기록을 열심히 정리하고 있겠나”라며 사실상 기소 방침을 밝혔다.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의 돈 1억원을 2011년 6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의 혐의 내용은 충남 부여·청양 재선거 때인 2013년 4월 4일 선거사무실에서 3000만원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돈 전달 방식은 문제의 ‘비타500 박스’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출범 이후 38일간 자료 분석과 돈 전달자, 목격자 등 조사를 통해 두 사람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했다고 봤다. 다만 구속 수사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통상 구속영장 청구 기준이 ‘2억원’이었고, 홍 지사 등이 참고인 회유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법리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지호일 이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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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홍준표·이완구 결국 ‘불구속’
입력 2015-05-21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