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들여다보는 국세청… 신세계서 분할이후 처음으로 통상 세무조사는 아닌 듯

입력 2015-05-20 02:37
이마트가 신세계그룹에서 분할된 후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19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현재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세무조사 목적에 대해선 파악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오전부터 서울 성동구 이마트 본사에 직원 수십명을 파견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마트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2011년 5월 이마트가 신세계그룹에서 분할된 후 처음이다. 신세계그룹의 다른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2010년 신세계푸드가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조사 주체가 조사4국인 점을 들어 이번 조사가 정기 세무조사 등 통상적인 세무조사는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대기업 탈세나 탈루 혐의 등의 의혹을 주로 조사하는 곳이다. 검찰이 대검 중앙수사부를 해체하기 전에는 ‘국세청의 중수부’로도 불렸다. 이에 따라 탈세를 비롯해 비자금 조성, 계열사 부당지원 등과 관련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가 지난해와 올해 초 검찰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세계그룹의 자금거래 정보를 통보받은 후 내사에 들어갔던 적이 있다. 검찰은 신세계그룹 계열사 당좌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를 물품거래에 정상적으로 쓰지 않고 현금화한 정황을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돈이 법인과 임직원 계좌 사이를 비정상적으로 오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마트에서 시작된 세무조사의 여파가 그룹 전체로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신세계는 그동안 검찰에서 제기한 의혹을 모두 해명해 의혹이 해소됐다고 설명해 왔다. 신세계 측은 “현금 흐름 규모가 크지 않고, 최근 몇 년간 경조사비나 격려금 등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부분의 지출을 위해 현금을 만들었던 것으로 비자금과는 무관한 정상적인 비용 처리”라고 주장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