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설치’ 충돌… 서울변회가 찬성 성명 내자 부산·울산·경남변회 맞성명

입력 2015-05-20 02:42
부산·울산·경남변호사회가 19일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 설치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전날 찬성 성명을 낸 서울변호사회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이다. 상고법원 신설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서울과 지방 변호사회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남은 입법 과정에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부산변회 등은 성명에서 “상고법원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괴이한 형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법안은 대법원의 집요한 입법로비의 산물로 알려져 있다”며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서울변회는 18일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상고법원 신설에 찬성한다”는 성명을 냈다. 대법원 본안사건이 연간 3만6000건, 대법관 1인당 처리 건수가 3000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상고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고 본다.

서울변회와 지방변회의 입장차는 상고법원 설치안이 나왔을 때부터 감지됐다. 전국 13개 지방변회는 지난해 10월 상고법원을 서울에만 설치하는 방안에 반대했었다. 전국 변호사회를 아우르는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도 2월 취임사에서 상고법원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상고법원 설치 지역을 두고 변호사회끼리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공청회에서 서울에 상고법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 지방변회 관계자는 “서울변회의 경우 상고법원이 서울에 설치되면 수임 사건이 늘어날 수 있어 찬성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지방변회 변호사들은 만약 상고법원이 설치된다면 지방에도 설치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