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노키아의 기업결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4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MS가 향후 7년간 현행 특허료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허 남용 방지 적용 지역에 해외 시장까지 포함한 내용 등은 MS가 중국에 제출한 동의의결안보다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MS는 2013년 9월 노키아의 휴대전화 제조 부문을 인수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MS는 스마트폰 운영체제(OS)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소프트웨어 회사였다. 그러나 MS는 노키아의 스마트폰 제조 부문을 인수하면서 삼성·LG 등 스마트폰 제조사의 잠재적 경쟁자가 됐다. MS가 스마트폰 제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특허료를 올려 받거나 차별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MS에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MS는 지난해 8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안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 주는 제도다.
이번에 마련된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MS가 표준필수특허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허료를 산정할 때 삼성·LG 등 경쟁사 기기와 MS 기기 간 차별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또 비표준특허에 대해서도 7년간 특허료 인상을 금지하고 5년간 다른 업체에 양도하지 않겠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MS가 삼성·LG와 사업제휴계약을 할 때 경영상 영업 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한 의무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이번에 잠정 결정된 동의의결안은 MS가 다른 나라에 제출한 동의의결안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MS와 노키아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 없는 승인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자국 스마트폰 제조사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한 중국과 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고 동의의결안을 받았다. MS는 중국과 대만에 제출한 동의의결안에서는 스마트폰에 대해서만 부당하게 특허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한국에 제출한 동의의결안에는 태블릿PC도 포함시켰다. 또 특허 남용 방지 적용 지역에 해외 시장까지 포괄하기로 한 부분도 해외 판매 비중이 높은 삼성·LG에 유리한 부분이다.
공정위는 다음달 27일까지 MS의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MS·노키아 합병’ 국내 업체 피해 최소화 장치 마련… 공정위, 兩社 기업결합 잠정 동의의결안 발표
입력 2015-05-20 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