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는 학창시절 여자 동창생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8만5000여명으로부터 110여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로 A콜센터 업체 대표 김모(5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조모(45·여)씨 등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김모(52)씨 등 8만5303명에게 전화를 통해 주간지와 차량용 블랙박스를 판매해 총 1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동창생을 사칭해 “친구야 반갑다. 우리 아이가 임시직으로 취직했는데 판매 실적이 있어야 정규직이 될 수 있다고 하니 한번만 도와 달라”며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피해자들의 연락처 등을 빼내려고 인터넷 동문 카페 관리자나 학교 행정실에 “졸업생인데 동창생 명부를 사고 싶다”고 접근, 10만∼15만원에 명단을 사들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고용된 여성 텔레마케터들은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 동창생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김씨 일당은 휴대전화 발신번호에 인터넷전화 번호(070)가 아닌 지역 번호(031)가 뜨도록 해 일반 가정집에서 전화를 거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50대 남성들로 수십년 전에 연락이 끊겼던 초·중학교 여자 동창생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며 부탁을 했다”며 “금액도 20만∼30만원 정도여서 의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추적수사를 통해 검거할 계획이다.
성남=강희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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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동창생 사칭 보이스피싱… 男 8만5000명에 110억 사기
입력 2015-05-20 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