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은 쥐꼬리·업계는 반발… 지자체 택시 감차 골머리

입력 2015-05-20 02:49
지방자치단체들이 오는 7월부터 택시 감차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비용 부담 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

19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초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올해부터 지역별 택시총량제(지역별 적정 택시 수) 초과 택시를 자율 감차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적정 대수를 초과한 지역에 신규 택시 면허 발급 제한, 개인 간 면허 양도·양수 금지 등의 불이익도 준다. 이는 택시 공급 과잉을 억제해 택시 업계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3월까지 시범적으로 대전지역에서 감차 사업을 벌였고 오는 7월 이후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제도 시행을 2개월여 앞두고 지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부 지원금이 너무 적어 지자체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3년 택시 감차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감차 비용을 국비, 시·도비, 택시업계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 국·시비는 택시 1대당 1300만원(정부 390만원, 지자체 910만원)으로 정했다.

대구시의회는 이달 초 택시 감차에 드는 지자체 예산이 너무 많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대구시가 올해 택시 320대를 감차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 27억12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가 다시 승인해주는 등 집행부와 갈등을 빚었다. 대구시는 과잉 공급된 6123대(전체 1만7009대) 중 3402대를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감차하기로 했지만 예산(309억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9년까지 6000여대 감차 계획을 세운 경기도, 370여대를 감차하려는 전남도 등 다른 지자체들도 재원 마련에 골치를 앓고 있다.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택시를 감차하는 데 드는 택시업계 출연금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앞서 감차 시범 사업을 한 대전시의 경우 택시 1대당 법인은 3600만원, 개인은 9000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했다. 당초 예상보다 1000만원 정도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국·시비 지원은 당초 정한 1300만원에 그쳐 나머지는 고스란히 택시업계의 몫이 됐다. 이에 강원도, 대구시, 울산시 등의 택시업계 불만이 만만찮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 3월 말까지 감차 목표가 51대였지만 16대 밖에 감차하지 못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감차가 택시 업계 활성화의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택시 업계는 국·시비 지원이 턱없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택시업계와 출연금·보상비 규모를 합의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전국종합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