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국회대책비 일부를 개인 용도로 썼다고 말했다. 비리 혐의로 각각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이 부정 의혹이 일고 있는 돈의 출처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밝힌 내용이다. 기저에는 국회대책비를 어떤 용도로 쓰더라도 법적으로 하등 문제될 게 없다는 그릇된 자신감이 깔려 있다.
국회대책비는 국회 상임위원장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특수활동비를 말한다. 이들에게 이 돈을 주는 이유는 평의원과 달리 국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많기 때문이다. 국회 운영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낸 홍 지사와 신 의원은 각각 매월 4000만∼5000만원, 1000만∼2000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본래 용도가 아닌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 등으로 썼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죄의식은커녕 “뭐가 잘못이냐”며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 의원은 “개인 용도로 써도 된다고 들었다”, 홍 지사는 “급여 성격의 돈을 생활비로 쓴 것에 대해 횡령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특수활동비가 급여의 일부라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급여가 아니라는 증거다.
이런 경우가 비단 이 두 사람에게만 국한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올해 책정된 특수활동비는 84억원이다.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그러다보니 너나없이 쌈짓돈으로 쓰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재판관 시절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이유로 낙마하자 공적 용도에만 쓰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다. 그러나 국회에선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이 3년째 계류 중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니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면 용도를 공무로 한정하고, 그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예산의 사금고화를 막을 수 있다.
[사설] 국회 특수활동비도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거늘
입력 2015-05-20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