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교가 교육생 사격훈련 규정을 무시하고 통제관 수를 줄였다가 경찰청 감사에 적발됐다. 20명이 동시에 사격하는 훈련에서 통제관은 고작 4명이었다. 지난 13일 예비군훈련장 총기난사 사건은 예비군 20명이 참가한 사격훈련을 통제관 3명과 조교 6명이 관리하다 발생했다.
지난 3월 26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실내 사격장에서 283기 교육생 사격훈련이 있었다. 신입 경찰관과 의경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의 사격훈련은 통상 교육생 100명을 5개조로 나눠 8차에 걸쳐 진행된다. 20명이 각자 사로에 들어가 동시에 38구경 권총으로 25∼35발을 쏜다. 사격교육학과 교수인 통제관이 사격장 입구에서 교육생에게 실탄과 표적지, 권총을 나눠주면 교육생이 알아서 탄환을 끼우고 사격하게 된다.
이날 교육생을 통제한 사격교육학과 교수는 4명에 불과했다. 사격훈련 때 통제관 6명을 배치하도록 한 경찰청 내부 규정을 어긴 것이다. 그나마 통제관 1명은 중앙에서 마이크로 지시를 내려야 해서 사로 통제 인원은 3명뿐이었다.
경찰청은 중앙경찰학교에 대해 ‘사격장 안전관리 미흡’을 지적하고 개선토록 지시했다. 또 사격 이후 총기 부품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하는 역할을 맡은 학교 관계자에게 ‘총기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경찰청 규정과 달리 학교 규칙에는 최소 2명의 통제관에 약간 명을 더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학생 수가 3000명에 달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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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0 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