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원전 반경 최대 30㎞까지로 설정한 ‘고리·월성 원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협의안’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 결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비해 방호약품 준비나 구호소 확보 등 주민보호 대책을 마련해 두는 구역이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개정에 따라 현행 원전 반경 8∼10㎞에서 20∼30㎞ 범위로 확대됐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원전 전담부서를 신설해 체계적인 방사능 방재대책 세우기로 했다.
[뉴스파일] 울산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안 최종 승인
입력 2015-05-20 0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