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특허침해 배상액 줄 듯

입력 2015-05-19 03:17
미국 항소법원이 애플과 삼성전자가 벌이고 있는 모바일폰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1심과 다소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삼성전자가 애플의 모바일폰 디자인 특허는 침해했지만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침해하지 않았다며 (1심의) 9억3000만 달러(1조1000억원)의 배상 평결액은 조정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런 내용의 법원 결정은 이날 미국 연방 항소법원 웹사이트에 게재됐다.

판결이 최종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가 줄어들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제품 디자인 특허가 기능적 요소를 강조한다면 트레이드 드레스는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특정 상품의 크기·모양·색채·소재·설계·판매기법 등 상품의 고유한 외양을 말한다. 가령 잘록한 허리 모양의 병 형태와 물결무늬가 코카콜라 병을 연상케 하듯 제품 외관에서 특정 기업이나 상품이 생각나게 할 경우 트레이드 드레스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애플은 자사 모바일폰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 직사각형 모양을 둘러싼 테두리(bezel), 화면 윗부분의 좌우로 긴 스피커 구멍 등에서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트레이드 드레스를 갖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삼성은 둥근 직사각형 행태의 모바일폰은 애플의 제품이 나오기 전에 LG전자 프라다폰 등에서 이미 선보였다며 트레이드 드레스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