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해체 때 잔여재산 일부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조항 뺀다

입력 2015-05-19 02:38
교육부가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법(대학구조개혁법)의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이른바 ‘먹튀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실 대학이 해체될 때 잔여재산 일부를 설립자 등에게 돌려주는 내용이다. 대학구조개혁에 반대해온 교수단체와 야당 등은 이 조항을 내세워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부실 대학 퇴출을 촉진하려는 조항이 오히려 대학구조개혁 전체의 발목을 잡자 교육부가 정리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해당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실무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부실 대학의 자발적 퇴출을 위해서는 여전히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되지만 국회에서 걸림돌이 된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2023년까지 대학정원 16만명을 감축하는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대학을 A∼E등급으로 구분해 A등급을 뺀 나머지 대학의 정원을 강제로 줄이는 것이다. 최하등급을 받은 대학은 퇴출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부실 대학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조항을 만들었다.

법안의 ‘제4장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특례, 제1절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특례 등’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부실 대학이 자진 해산하려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처분하도록 통로를 열어준 것이다.

세종=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