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장 ‘직책비’를 아들 유학자금에 썼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법정에서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하던 도중에 나온 발언이다. 최근 홍준표 경남지사가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해명하면서 “국회 운영위원장 ‘대책비’를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말한 것과 흡사하다. 국회에서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돈이 금품수수 의혹 해명의 방편으로 이용되는 모양새다.
신 의원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아들의 캐나다 유학자금 출처에 대해 “상임위원장 직책비 통장에서 현금으로 찾아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유학자금 출처를 캐묻자 이같이 해명한 것이다. 검찰이 이어 “아들 유학자금을 상임위원장 직책비 통장에서 인출하느냐”고 묻자 “상임위원장 통장에서 찾을 때도 있고 개인 통장에서 찾을 때도 있다”고 답했다.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2013년쯤 송금액이 특별히 늘어난 이유를 묻자 “대체로 매달 230만∼300만원 정도를 보내주는데 아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더 보내준다”고 말했다. 상임위원장 직책비를 개인 용도로 써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된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부인에게 주는 생활비도 상임위원장 직책비 계좌에서 매달 출금해줬다고 한다. 신 의원은 2012∼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지냈다. 상임위원장 직책비는 매달 900만∼1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 의원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2013년 말 상품권 5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상품권이라고 해서 봉투 안을 살펴보지 않고 받았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상품권을 자주 받느냐는 추궁에는 “그 달에만 두 번 받았으니 드문 일은 아니다. 연말이 되면 상품권은 특별한 경계심 없이 받고 사용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금과 상품권 등 5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홍준표 이어 신계륜도 “상임위원장 직책비 아들 유학비로 썼다”
입력 2015-05-19 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