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사 안 가고도 계좌 만든다… 12월 은행부터 단계 시행

입력 2015-05-19 02:44

오는 12월부터는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거나 영상통화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본인 실명확인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제3차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좌 개설 시 실명확인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12월 은행권을 시작으로 내년 3월에는 증권 등 타 금융권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해외에서 검증된 4가지 방식을 허용키로 하고, 이 중에서 반드시 2가지 방식을 중복해 확인토록 했다. 명의도용 등 범죄에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신분증 사본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금융사 직원이 고객과 영상통화로 본인 인증을 하는 방식, 현금카드나 보안카드 등을 고객에게 우편으로 보낼 때 전달업체 직원이 실명을 확인하거나 타 금융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로부터 소액이체 등을 통해 고객의 계좌 거래권한을 확인하는 기존계좌 활용 방식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4가지 방식 외에 휴대전화 본인인증이나 공인인증서 등 금융사 고유의 확인방식을 추가로 사용토록 권장할 예정이다. 증권·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농·수·신협, 우체국 등 다른 금융권은 10월 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3월부터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하다. 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