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들이 TV홈쇼핑 업체를 통해 기획여행(패키지) 상품을 광고하면서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랑풍선, 온라인투어, 인터파크 등 여행사 20곳과 우리홈쇼핑, GS홈쇼핑 등 홈쇼핑업체 6곳 등 총 26개사에 대해 5억3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9∼11월 TV홈쇼핑에서 여행 상품을 광고하면서 비용과 일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거나 부실하게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찾아낸 위반행위는 모두 452건에 이른다.
적발된 광고를 보면 해당 여행상품의 가격과는 별도로 현지에서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가 있음에도 이런 사실을 누락하거나 제대로 알아보기 어렵게 TV 화면 아래쪽에 작게 표시됐다. 또 현지에서 추가 비용을 내고 참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 관광의 경우 경비가 얼마인지, 선택하지 않았을 때 어떤 대체 일정이 있는지 등의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광고만 믿고 여행을 떠났다가 현지에 가서 바가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요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화면 구성을 바꾸고 쇼호스트가 직접 말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추가비용 없는 척 눈속인 여행사·홈쇼핑… 26개사에 과태료 5억여원
입력 2015-05-18 02:47